'金여사 명품백' 고발인, 수사심의위 요청…檢 처분 영향 주나

입력 2024-07-30 18:11   수정 2024-10-06 16:4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따라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뇌부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계속 여부’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르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은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명품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지만, 백 대표는 애초 고발을 대검에 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사안인 만큼 대검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대면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실물까지 제출받아 처분만 남겨둔 상태다.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명품백과 윤 대통령 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김 여사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심의가 이뤄지면 검찰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을 둘러싼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지만,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야당의 반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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