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있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발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쯔양 측에 대해 접수된 고발 사건 또한 이른 시일 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처럼 타 경찰서로 이송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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