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산·채권 동결…내달 2일 첫 심문

입력 2024-07-30 17:54   수정 2024-07-31 03:44

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회생 개시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두 회사는 채권자들과 합의하면 회생 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티몬·위메프 자산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채권자를 위한 조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은 이날로 동결됐다. 소비자 환불을 비롯해 입점 업체 정산도 중단된다.

법원은 8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차례로 법원에 불러 심문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린다. 다만 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결정까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최대 3개월 동안 법인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회생 결정 전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태는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는 티몬이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에 달한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채권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단기간 합의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며 “형사재판을 위해 채무 변제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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