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무죄 선고 가능성 있어"

입력 2024-07-31 11:05   수정 2024-07-31 11:06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실수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시청역 부근에서 일어난 역주행 사고를 집중 분석했다.

이번 사고는 호텔에서 출발한 운전자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방향으로 들어와 약 100km/h에 육박하는 속도로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 승진 기념 회식을 하던 회사원들을 포함해 총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인 역주행 운전자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전자의 경로를 따라 걸으며 상황별 쟁점들을 심층 분석했다. 차량이 역주행한 이유를 분석하며, 당시 도로가 비어있었고 진입 금지 표지판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중인 차들과 보행자들을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듯 멈춰선 이유에 대해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와 다른 양상으로 보고있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차량 결함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와, 운전자 실수 가능성을 높게 본 전문가 의견을 더했다.

현재 국과수 분석과 신발 감식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형(과실치사)"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며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차량 블랙박스 공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결정 된다.

운전자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입장하기 직전 재차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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