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나눔우산 우산꽂이까지 털고 안내문 찢은 그 사람

입력 2024-07-31 11:13   수정 2024-07-31 11:16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장마철 우산이 필요한 상가 이웃들을 위해 선의로 비치한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여성은 우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우산꽂이도 가져갔고, '우산이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안내문까지 찢어서 버렸다.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23초짜리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상가) 같은 층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했다. 그는 검은색 우산 6개를 꽂은 우산꽂이를 엘리베이터 옆에 놔두고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하지만 A씨의 선의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 사라지더니, 돌아와 우산꽂이까지 챙기고 떠난 것이다. 또 한 번 돌아온 이 여성은 이번에는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서 버리기까지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모자이크 속 여성 표정에 경악했다.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며 "(우산을 가져간 뒤) 다시 오길래 '그냥 놔두러 왔나' 싶었는데 우산꽂이까지 가져갔다.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뒤 안내문까지 찢은 여성에게는 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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