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권순일 前 대법관 소환

입력 2024-07-31 18:10   수정 2024-08-01 01:17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여섯 명 중 한 명이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뇌물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으로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대법관이 퇴임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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