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대륜은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들을 대리해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등 4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팀에 고소했다. 대륜에 사건 수임을 의뢰한 입점업체의 피해액은 많게는 4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무법인 사유가 피해 업체 1곳을 대리해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셀러(판매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소비자들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 심도 8월 2일 강남경찰서에 입점업체들을 원고로 한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사태 발생 직후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를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정산금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집단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티몬·위메프의 전격적인 회생 신청으로 법원이 두 회사 자산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 채권자들과 합의 시 회생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이 수용되면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가 보류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이 나오기 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은 사실상 묘연해진 것이다.
현재로선 회생이 개시될 것을 가정하고 채권 신고 등을 통해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채권 신고를 미리 해둬야 변제계획안에 포함되고,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제기돼도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긴급 지시’가 있었던 만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차원의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적 자금 흐름을 거론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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