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5만원법·檢 탄핵 청문회, 8월 1일 본회의 상정

입력 2024-07-31 18:18   수정 2024-08-01 02:17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발하며 기권표를 던졌지만 수적 열세로 법안 의결을 막지 못했다. 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와 행정안전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25만~35만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를 해왔다”며 “특별법은 법 자체로 예산 규모와 집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13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도록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성격이 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물가 상승 요인”이라며 “특별법을 위해선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국가채무와 빚이 늘어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이 추가돼 재발의됐다.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기업 근로자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면 여야 협의가 더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법안의 강도가 세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1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에 나서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탄핵소추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8월 14일 여는 안건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통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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