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과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 주요 대상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법리에 착수, 법무부에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같은 달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즉각 검사 7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 큐텐그룹과 티메프 경영진 일부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샅애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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