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타워크레인 노사가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파업 사태'까지 가는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가람타워 등 74개 임대사가 이날 열린 3차 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2007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최초 조정 신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지원 속에 조정성립된 첫 사례다.
노조는 2000년 설립 이후 계속된 노사분쟁으로 난항을 겪었다. 2024년도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1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2021년, 2023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조정중지 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915개 공사 현장에서 1679명이 파업에 참여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노사갈등이 지속된 바 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임금인상으로 노·사는 지난 2차 조정 회의(22일)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여러 차례 교섭 결렬의 위기가 있었지만 조정위원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사를 설득해 결국 임금 총액 2.5% 인상의 의견접근 안을 도출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86.7%의 압도적 찬성으로 조정안을 수락했다.
이번 조정성립은 중앙노동위 지원 속에 노사와 조정위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쾌거라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교섭대표단에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개별업체(타워크레인 임대사) 교섭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원회 조정에 ADR(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을 중점 활용한 이후 조정성립률은 54.1%(지난 25일 기준)로 전년 동기(40.9%) 대비 13.2%포인트 상승했고, 총 조정성립률은 5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예방적 조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노동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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