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차량 바뀌면 폐업 후 재신고"…절차 사라졌다

입력 2024-08-01 13:25   수정 2024-08-01 13:27

그동안 푸드트럭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은 차량을 교체할 때마다 폐업 후 재신고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차량을 바꿀 때에는 영업장 시설 변경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폐업 신고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업계 건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받아들여서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차량을 바꾸더라도 폐업 후 재신고 없이 차량 변경신고만 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과제는 영업 현장 규제 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 규제 합리화 각 11건씩 모두 33건이다. 푸드트럭 규제 외에도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의 차고지 밖 근무 교대가 허용되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도 허용된다.

찜질방 서비스를 하는 24시간 목욕장은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에 따른 출입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사항으로는 1일 재활용 능력 5∼10t(톤) 미만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 관리인을 별도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채용 기준이 완화된다.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KC 안전기준이 도입되고 석재채취업의 경우 인력난과 고령화를 고려해 토석 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이 검토된다.

진입 및 기반 규제 합리화 개선 내용에는 항공 정비 전문 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서울 지역 성인 대상 어학원의 강의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 의약품 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감염 시 조리사의 면허 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면허 취소·결격 사유 조항이 개정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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