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내 '지구단위계획구역' 200여곳 용적률 120% 높여준다

입력 2024-08-01 13:25   수정 2024-08-01 13:32


서울시가 올해 안에 200여 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대폭 추가로 부여된 용적률을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787곳 중 200여곳을 일괄 재정비 대상지로 보고 있다. 이들 구역을 자치구와 협력해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20여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재정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달라 변경된 용적률 체계가 반영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지역자산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개발정비형 구역 등은 추후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용적률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내놨다.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높여 공개공지 등의 인센티브 없이도 조례용적률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준주거 이상 용도지역에 조례용적률보다 100~300%포인트 낮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해왔다.

그럼에도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더한 상한용적률을 더 주기로 했다. 가령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상한용적률이 800%지만 공개공지를 최대로 조성하면 960%까지 확대된다.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개편 방안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높은 개발이 가능해진다. 사업성을 높여 지역의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달 중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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