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2억 줬더니 증여세가…" 확 달라진 세금에 '깜짝'

입력 2024-08-04 06:35   수정 2024-08-04 06:36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개편이 반영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그동안 기대했던 많은 안들 중에서 세율과 공제 부분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율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됐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율표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로 25년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보편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는 구간인 최저세율 10% 구간을 꽉 채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년 자녀 기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이 때 증여세 부담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또 최고세율인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상속·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상속인 중 자녀가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인원수당 5000만원씩 계산한 자녀공제 등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값이 상속공제로 적용된다.

대가족이 아닌 이상 통상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의 자녀공제 5000만원이 5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즉 상속인 중 자녀 1인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이 더해지면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게 됐다. 자녀 2인의 경우 12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증여세처럼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 각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내년부터 시행이 되므로 향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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