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 지원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민생소비 위축 법안" 비판 [종합]

입력 2024-08-01 16:54   수정 2024-08-01 16:55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황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순차적으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오후 2시55분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2일 오후 2시55분께 종료되고,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에 착수해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여당과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나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3일 자정께 자동 종결된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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