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법관 "법적 안정성 유지가 법원 역할"

입력 2024-08-01 18:07   수정 2024-08-02 01:02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세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사진)에서 대법관으로서 중시한 가치를 강조했다. 노동·인권 사건 변호를 맡아온 순수 재야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은 “한 사회의 포용력 수준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의 수준에 비례한다”며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법원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죄 개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판사 증원, 노동법원 설립,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을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

148번째 대법관이자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활동하고 임기를 마친 노정희 대법관은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아온 이동원 대법관은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할 일”이라며 “새로운 해석을 통해 종전에 선언한 법의 내용을 그와 달리 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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