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4-08-01 17:58   수정 2024-08-02 01:23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류월드 사업 무산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마운트는 2013년부터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물놀이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 및 상업시설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산총계 1297억원, 부채총계 2889억원으로 결손금이 15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마운트 운영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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