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조법 본회의 상정…與, 또다시 2박3일 필리버스터

입력 2024-08-01 18:18   수정 2024-08-02 02:18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지난주 방송4법 처리를 두고 4박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데 이어 이번엔 2박3일간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처리 예상 안건에 올랐다. 두 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한 법안에 2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1분 만인 이날 오후 2시55분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2일 오후 3시께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1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노조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넘긴 3일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 호남지역 당 지도부 경선이 치러져 밤 12시 전 표결을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임시국회는 5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상품권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법안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기업 근로자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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