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일부 유튜버가 제기한 명의도용 임신중절 수술, 탈세, 유흥업소 근무 등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일련의 논란 속에서 쯔양은 이번 해명이 "마지막 해명"이라고 했다.
"원치 않았던 임신…시키는 대로 병원 가 '명의도용' 몰랐다"
쯔양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지막 해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먼저 명의도용 임신중절 수술 의혹에 대해선 "중절 수술을 했던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라이브 방송 때 밝혔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쯔양은 이 영상에서 전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공개했다. 울먹이는 쯔양의 목소리, A씨가 쯔양을 두고 "돈도 다 뺏어야 되고 성노예로 써야겠고 그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고 통화하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진 상태에서 강제로 (성폭행) 당했던 게 수도 없이 많았다"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다"고 했다. 쯔양의 해명에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쯔양이 A씨의 친누나 B씨 명의를 도용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쯔양은 당시 A씨를 따라 병원에 가서 시키는 대로 수술을 받았었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이뤄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B씨가 먼저 연락해 와 '명의도용은 본인도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알렸다"며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전 남친, 세금 아까워 해 탈세 의혹…가세연 탓에 큰 아픔"
탈세 의혹에 대해선 "당시 전 대표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정산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A씨가) 돈 얘기에 유독 예민했다"며 "대표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고 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세무조사 때 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A씨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 본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나를)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게 업소 일의 시작이었다. A씨의 휴대폰에서 수위가 더 높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지인과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를 봤다"면서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가세연은 'A씨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었다. 쯔양은 "가세연은 저의 과거 사생활을 밝기 위해 유흥업소 사장과 관련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하며 저에게 사과 방송을 강요했다"며 "단지 그분들은 전 소속사 대표(A씨)의 얘기를 듣고 가세연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쯔양은 영상 말미에서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공개해 "(가세연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입은 피해와 이를 빌미로 유튜버들로부터 협박, 공갈까지 당한 것을 알면서도 쯔양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사생활을 공개해 큰 아픔을 안겨줬다"고 했다.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카라큘라, 오늘(2일) 구속 갈림길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 유튜버 구제역(구속)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도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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