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대상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입력 2024-08-02 12:58   수정 2024-08-02 12:59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反)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 중이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AMD를 비롯한 다른 AI 칩 제조사들은 엔비디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Run: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런 에이아이는 더 적은 칩으로도 AI 연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엔비디아가 AI칩 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를 사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준수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엔비디아는 또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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