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與 "윤 대통령 거부 유도한 꼼수입법"

입력 2024-08-02 18:10   수정 2024-08-03 01:44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법안은 오는 5일 민주당 계획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야권이 밀어붙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현장과 자유 시장경제를 뒤흔들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서 “민주당이 정말 노동자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다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정성을 들이지 않고 건성건성 법안을 만들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은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3일 밤 12시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으면서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했다.

한재영/박주연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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