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구조조정…법원, 한달 시간 준다

입력 2024-08-02 20:04   수정 2024-08-12 19:30


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승인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회생 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심리한 끝에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된다. 보류기간은 1개월 단위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티몬·위메프는 한 달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카드사, 소상공인 등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외부자금 유치, 인수합병(M&A) 등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은 오는 13일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연다.

위메프는 현재 판매자 기준으로 채권자 수가 6만여 명, 티몬은 40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했다. 두 회사의 채권과 자산 등은 동결돼 모든 채무상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ARS를 통한 구조조정 마련에 실패하면 기업회생 절차로 넘어간다. 법원이 1개월 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면 강제적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에 들어간다. 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e커머스는 긴 회생 절차보다 ‘제3자 인수’가 가능한 ARS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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