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대국민 사기극!"…손배소 당한 변호인 승소

입력 2024-08-03 09:24   수정 2024-08-03 09:25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 측 변호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 등 2명이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 시절 기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를 대리했던 송 변호사는 이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고 표현했다. A씨 측은 이에 송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2021년 5월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A씨 등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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