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시·소설 인용…대법 "온라인 게시할 때 사용료 내야"

입력 2024-08-04 10:04   수정 2024-08-04 10:21



문학,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시험이 종료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문학·미술 작품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 측은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모의평가, 수능 등에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0여건을 지문 또는 참고 자료로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시험이 종료된 이후 기출 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적·교육적인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게시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 외에 영리적 목적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 측과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가원의 게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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