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120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4-08-04 10:11   수정 2024-08-04 10:22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총 119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4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3배(358만5000원)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A씨가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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