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급 보험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 업체에서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가 의심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나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력, 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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