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당했는데 할증까지?…이젠 보험사가 환급법 안내해야

입력 2024-08-04 16:50   수정 2024-08-05 00:42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급 보험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 업체에서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가 의심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나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력, 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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