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태료 2배 폭증…'암행단속' 위법성 논란

입력 2024-08-04 17:49   수정 2024-08-05 00:34

경찰이 암행순찰차로 부과한 과태료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암행순찰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순찰차 등에 ‘암행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많아서다.
‘도로 위 암행어사’ 과태료 1년 새 두 배
4일 한국경제신문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암행순찰차 과태료 부과액’에 따르면 2022년 112억원이던 암행 단속 과태료는 지난해 210억원으로 1년 새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거둔 지역은 전라남도(38억원)로 7만9032건이 부과됐다. 뒤이어 경기남부(25억원), 광주광역시(19억원) 순이었다. 경찰이 보유한 암행순찰차는 제네시스 G70·G80 모델로 91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48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통행이 많은 수도권 방향 고속도로에서 암행단속이 잦다”고 말했다.

암행순찰차는 경찰이 일반 차량처럼 위장해 과속,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경광등을 켠다. 이후 해당 차량에 정차 지시를 하고 통고처분 및 벌점을 부과한다. 징수된 과태료는 응급의료기금에 투입되는 20%를 제외하면 모두 국고로 편입된다.

암행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도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고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함정수사 등 위법 논란 ‘부글부글’
법조계에선 경찰의 암행단속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카메라가 부착된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경찰은 차량이 아니더라도 도로 곳곳에 ‘암행 단속 중’이라는 문구를 표지판으로 설치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카메라를 사용하면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바뀌었다”며 “암행 순찰차도 차량 자체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정된 법령에 공무 수행 목적의 불가피한 상황은 표시 의무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경찰의 암행단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암행단속 자체가 함정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함정수사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2018년 창원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김형원)에서 위반행위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암행순찰로 단속됐어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추월차로에서 암행 순찰차가 추격해오면 오히려 과속하는 차주들이 많아서다. 경북 안동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윤모씨(34)는 최근 추월차로에서 빠르게 추격하는 암행순찰차를 보고 2차로로 비켜줬지만 2차로에서도 계속 좇아와 오히려 속도를 올렸다. 결국 그는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 단속에까지 적발됐다. 윤씨는 “고속도로에서 뒤 차량이 따라오길래 너무 느리게 가서 그런 줄 알고 더 속도를 냈더니 암행단속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권용훈/김다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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