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와 공익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은 지난 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황영기)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 제한 완화 △기부 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 제한 완화 등이다.
아울러 YK와 YK옳음은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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