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 폐지한 대구 공무원시험 경쟁률 102.4대 1

입력 2024-08-05 07:13   수정 2024-08-05 07:14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대구시의 지방공무원 임용 경쟁률이 102대 1로 대폭 높아졌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임용시험에서 16개 광역시·도(서울시 제외) 중 최초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결과 133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1.7배 높은 102.4대 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거주지 요건 폐지를 공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7월 22일(월)부터 8월 1일(목)까지 총 11일 동안 응시원서 접수를 실시했다.

원서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3명 선발에 총 1331명이 지원했다. 이 중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평균 경쟁률인 58.5대 1보다 1.7배 상승한 수치로, 거주지 제한 폐지로 인해 전국의 응시생들이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직렬(직류)별로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은 6명 선발에 1,129명이 지원해 188대 1(2023년 111.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중 지역 외 응시생은 305명(27%)이다.

보건(공중보건)연구사는 4명 선발에 118명이 지원해 경쟁률 29.5대 1(2023년 31.3:1), 환경(환경)연구사는 3명 선발에 84명이 지원해 28대 1(2023년 10.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직렬 중 지난해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2.6배)을 나타냈다.

제3회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장소 등 상세 사항은 10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등 열린 채용을 통해, 전국의 우수 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대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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