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없이 내년 최저임금 ‘월급 약 210만원’

입력 2024-08-05 09:29   수정 2024-08-05 09:36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는 209만 62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 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29일까지 열흘 동안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했는데, 단 한 건의 의견접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 모두 나름의 실리를 찾았기 때문이란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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