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믹스 유통량 의혹'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기소

입력 2024-08-05 16:54   수정 2024-08-05 17:05


암호화폐인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고 본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장 전 대표 및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가 투자자들을 속여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위믹스 코인의 시세가 뛰자 장 전 대표 등은 회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2900억원어치를 현금화해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는 투자자들의 비난에 휩싸였다. 같은 달 위믹스 코인의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는 급락했다. 장 전 대표는 같은 달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다음 달 "향후 유동화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공시처럼 수량, 금액, 기간, 자금 활용 계획까지 공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 전 대표의 공지와 달리 위메이드가 지속해서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 후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회수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2022년 2월~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을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위믹스는 유통량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위믹스는 그해 12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후 재상장됐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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