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법안, 더 독하게 재상정…끝모를 巨野의 입법 횡포

입력 2024-08-05 18:16   수정 2024-08-06 00:28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당시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무리한 법안 처리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숫자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각종 독소조항이 더해졌다.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기업 근로자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도 이날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야당이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말 근로자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 법률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결격 사유도 해소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애초에 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모두 7개다.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함해 정부에 이송된 나머지 6개 법안에 모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여의 임기 동안 거부한 법안은 총 21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농가 지원 법안 3건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양곡관리법과 한우법은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됐고, 농안법 역시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한 법안이다.

정치권에선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더라도 또다시 거부권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지급하거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조처를 하는 게 골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월 “양곡법과 농안법 모두 정부가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이 불가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한우법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급 조절에 나선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재정 부담을 늘리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반대해온 내용이 다시 담겼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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