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입력 2024-08-06 09:45   수정 2024-08-06 10:55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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