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들어 현재까지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35개 사,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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