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체불 상태였다

입력 2024-08-06 13:37   수정 2024-08-06 18:28


대규모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일부가 임금 체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에 인력을 보낸 용역업체 메이셀이 미지급 임금을 보내 달라고 아리셀에 요청했지만 아리셀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달 23일 메이셀에게 '시정 지시서' 공문을 보냈다. 고용노동부가 한신다이아·메이셀이 아리셀 공장에 보낸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277명(한신다이아 194명·메이셀 83명, 중복포함)의 임금 일부가 미지급돼 오는 12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한신다이아는 지난 4월까지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하던 업체로, 메이셀의 전신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총 2564만8916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됐다. 여기엔 화재 사망자들이 아직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셀은 미지급 임금을 보내달라는 메이셀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메이셀은 지난달 25일 아리셀에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리셀 측은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평상시에 지급해 온 것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메이셀 대표 정모 씨는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아리셀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리셀 관계자들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1차적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메이셀에 있고, 이후 메이셀이 아리셀과 민사소송을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장 도급이든 아니든 우선 노동자들의 소속은 메이셀이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는 메이셀에게 있다"며 "아리셀이 지급을 거부하면 메이셀이 대금 청구를 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장도급·불법파견일 경우 아리셀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위장도급이 인정될 경우 원청인 아리셀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불법파견이 맞다면 아리셀에게도 시정지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이셀은 위장 도급 형태로 2021년 말부터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셀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이 '1차전지 제조'로 나오고 주소지도 아리셀 사업장과 같은 곳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은 인력을 공급업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아리셀 측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메이셀은 사람만 보냈을 뿐 아리셀 측에서 근로자를 교육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상 아리셀처럼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작업을 하는 곳에 대해선 파견이 금지돼있고, 메이셀은 하도급 업체로 가장돼있었다는 주장이다.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박순관 대표는 화재 다음 날인 6월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은 경찰 조사에서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었다"며 여전히 불법 파견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과 하청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사기관과 고용노동부는 아직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메이셀 측은 아리셀이 근로자 임금 명목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애초에 임금 체불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아리셀 측의 입장을 들으려 수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까지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미이행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아리셀의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또는 추가 시정지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알려 왔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 화성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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