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접촉, 뇌물수수 금지 등 규정을 안내하는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평가위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콘텐츠·사례 중심의 강화된 청렴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청렴 교육은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사전 접촉 행위, 금품 수수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 조달청 평가위원 해촉 사례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등에 올려 언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의 모든 평가위원에게 제공해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평가위원은 물론 임기 연장(2년 주기) 신청 시에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지속해서 평가위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평가위원이 평가 참석을 수락할 때마다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등을 안내하는 청렴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조달평가의 공정성이 높아짐을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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