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대책 나왔다…정산기한 단축·대금 별도관리

입력 2024-08-06 11:02   수정 2024-08-06 11:03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고자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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