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은행들이 금리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숨기고 실제 적용해야 하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작년 출연금은 1184억원이었다.
시행령을 통해 출연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법률에서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한선을 강제하면 정부가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6개월 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점 폐쇄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담은 사전영향평가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도 대기 중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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