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국가녹조대응종합센터 설립의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등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는 환경부에 국가녹조대응종합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이 기관은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과 함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안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센터가 설립되면 조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정보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재난 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책 수립을 맡는다. 조류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 사업도 담당한다.
도는 국가 녹조 전담기관 설립을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경남·부산·울산 초광역 경제동맹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녹조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조사 연구,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창녕 남지 인근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첨병 역할을 할 대응종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수돗물만큼은 도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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