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차 미흡" 김태규 '방송장악 청문회' 불참…野 2차 개최 '맞불'

입력 2024-08-06 21:09   수정 2024-08-06 23:49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낸 증인 출석 요구서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여 온 가운데 다른 증인들도 대거 불참해 오는 9일 예정된 청문회가 '빈집 청문회'로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민주당은 '2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 측은 지난 2일 야권이 단독 통과시킨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과방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할 출석 요구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직무대행 측은 "당일 별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해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며 "별도 날짜를 정해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지난 2일 방송장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사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직무대행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상 7일 전까지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급속 채택하면서 9일 예정인 청문회 이전 출석 요구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6일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청문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적용 대상"이라며 "증인들은 관련 법에 따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다룬 조항이다. 제5조 5항은 '출석 요구서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현 국회 과방위 간사는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해 2차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에도 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의원들과 김 직무대행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과방위 야당 의원 10명이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안 의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방통위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현장검증회의에 불참하면서다.

야당 의원들은 KBS 및 방문진 이사 선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제출도 요구했지만 방통위 측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한다"며 막아선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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