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증요법' 티메프 사고 대책, 그림자 금융 전반 들여다봐야

입력 2024-08-06 17:45   수정 2024-08-07 08:38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달 1일 기준으로 2873억원이 판매업체에 지급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액이 최대 1조원으로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와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유사 사태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티몬과 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게 한 것이나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 발행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전액 예치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e커머스 업체들의 대금 정산 기한도 단축했다. 각론은 추후에 정하겠지만 e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엔 허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선불충전금을 별도 예치하도록 했지만 구멍은 적지 않다.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는 경우로만 감독 대상을 제한했다. 이용자 수는 많지만 발행액이 작은 멤버십과 게임머니 등은 제외될 수 있다. 스타벅스처럼 선불충전금이 직영점이나 가맹점 한 곳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도 예외다.

더 큰 문제는 비금융회사가 사실상 금융업을 하는 ‘그림자 금융’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먼저 받고 한참 뒤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종에선 얼마든지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는 상조업계가 대표적이다. 상조회사는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을 받지만 상품권 발행 업체는 아예 정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상품권 발행업자의 자격 요건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규정한 ‘상품권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거래상에 숨어 있는 그림자 금융의 전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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