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제과점업 업체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 대한제과협회와 파리크라상,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등 대기업 5곳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다. 기준을 기존 2% 이내에서 확대한 것이다. 영세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 기준 500m에서 400m로 줄였다. 이 외 지역은 500m를 유지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013년 영세 제과점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6년까지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동반위는 2019년 업종지정 기한이 끝나자 대·중소기업 제과점 업체와 상생 협약을 같은 해 체결했다. 민간의 합의로 이뤄진 이 협약은 대기업 빵집 출점에 제한을 둬 무분별한 상권 장악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맺은 상생 협약은 ‘빵지순례’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영세 빵집이 대기업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영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약은 연장하되 대기업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동반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 빵집은 상생 협약을 맺은 2019년 1만5822곳에서 2022년 2만2216곳으로 40%가량 늘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업종 내 동반 성장은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영세 빵집과 대기업이 경쟁자면서도 동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호 CJ푸드빌 대표는 “이번 규제 해소를 발판으로 삼아 초격차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빵집이 포화 상태인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출점이 사실상 어려워 상생 협약이 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생 협약으로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지만 실질적인 업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원종환/전설리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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