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07 09:43   수정 2024-08-07 09:46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7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에게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김만배(구속 수감)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일부 혐의액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에게 총 8억9000만원을 받았고,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액이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 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금품 수수 정황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의혹 제기 당시 이들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기사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언론사들은 이들을 해고하고 지면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석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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