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기뻐했는데…"'중년절망타운' 살게 될 판" 눈물 [이슈+]

입력 2024-08-08 07:00   수정 2024-08-08 17:41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 문제가 있는 제도였더라도 약속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귀책 사유는 신혼부부가 아닌 정부에게 있지만, 정부가 그 책임을 신혼부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관련 보상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H에 본청약 지연을 겪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일정 지연에 분양가 상승까지…"중년절망타운" 푸념
정부가 2018년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을 대상으로 집값의 최대 70%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혼부부 특화 분양 아파트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 사전청약 폐지를 발표하면서 올해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들에게 지연 일정을 통보한 바 있다.

하남교산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내달로 예정됐던 본청약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남양주 왕숙 B2 블록 신혼희망타운과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 신혼희망타운도 본청약 일정이 내달에서 내년 7월로 늦어졌다.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일정이 8~12개월, 과천 주암 C1·C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10~14개월, 시흥거모 A6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19개월 지연된다. 성남낙생 A1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본청약이 2년 넘게 밀렸다.

지난 4월 본청약이 예정된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송전선로 이설 지연을 이유로 일정이 대폭 지연됐다. LH는 약 3년 뒤인 2027년 상반기 본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지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본청약이 늦어지는 만큼 입주가 미뤄지고 분양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첨자들 사이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중년절망타운"이라는 푸념마저 나온다. 신혼 기간이 지난 뒤 입주하는 데다 분양가도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겼다.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성남복정 A1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59㎡ 추정분양가는 6억7000만원이지만, 다음해 본청약에서는 7억3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분양가가 1년 만에 6000만원 오른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공사비가 치솟고 있기에 향후 본청약이 이뤄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는 9월 본청약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3블록은 총사업비가 각각 25.7%, 33.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분양가 상승도 예상된다.
"일정 지연에 분양가 상승까지…신혼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워"
이 의원은 "그간 지연된 단지들을 보면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것에 비해 5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최근 들어 공사비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가 6000만원이나 1억원씩 오른다면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 사실상 내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추정분양가를 기준으로 청약을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본청약이 지연된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상 수준이 미미해 신혼부부에게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분양가 6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금 인하와 중도금 축소로 인한 혜택은 가구당 22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일정을 지키지 않은 탓에 당첨자가 내야 할 분양가는 수천만원 오를 상황인데, 220만원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분양가 상승 최소화와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제도를 만든 것도, 이후에 본청약이 늦어지게 한 것도 정부"라며 "공사비 등 분양가 상승 요인은 정부가 감당하고 당첨자에 전가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인상과 입주 지연 등의 손해에 대해서도 중도금 이자 지원이나 잔금 분할납부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받은 LH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이 의원에게 사후 제출한 자료에는 본청약 지연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보상안 220만원 불과…실질적 대책 내놔야"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향후 정책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앞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도 일정 지연과 분양가 상승 우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급 계획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전청약은 공급 시기나 분양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던 나쁜 제도"라면서도 "그렇더라도 정부는 국민이 준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정권 차원을 벗어난 정부 정책의 신뢰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부가 앞장서 보상하는 게 옳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도 저출생 위기라고 하지 않느냐. 신혼부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신혼희망타운의 의무 모기지 금리를 올리려 하거나, 본청약을 지연시켜 입주 시기를 늦추고 분양가도 높이는 등의 행태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 주암지구, 의왕 월암지구 등 지역구 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희망타운만 9곳에 달한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입주 시기와 분양가 변동 등을 수시로 살피면서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의 대리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상승 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폭을 두고 국토부와 LH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추정분양가의 20% 이내에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라며 "상승 폭이 확정되면 내달 인천계양 본청약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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