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 근거없는 주식 '호재' 풍문을 담아 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건을 대량 살포한 주식 리딩방 업제 직원이 구속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 리딩방 업체 직원 P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와 공모한 일당 두 명은 불구속송치했다.
P씨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일하는 동안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3040만여건에 달한다. 한 휴대전화에 한 건씩 보냈다고 치면 작년 9월 기준 전국 휴대전화 가입자 수(5619만7212회선)의 54% 이상에 문자를 보낸 셈이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P씨 일당은 A와 B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아 스팸문자를 보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약 18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대량 스팸 문자 발송 이후 A사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지만 이 기업은 얼마 가지 않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에 따른 시가총액상 피해 규모가 16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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