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쿠팡에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판관리실은 이날 쿠팡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보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후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 액수는 1628억원으로 지난 6월 밝힌 과징금(1400억원)보다 228억원 늘어났다. 당초 공정위는 위법 사실이 확인된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7월까지의 위법 행위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그 이후로도 문제가 된 알고리즘과 임직원 리뷰 작성을 계속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월 이후 심의까지 관련 매출 토대로 과징금을 재산정해 228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쿠팡은 공정위가 업계의 정상적 관행을 불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쿠팡은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2분기 공정위 과징금 등으로 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2년(8개 분기) 만에 적자를 냈다. 쿠팡은 공정위 과징금을 판매관리비 부문에 넣어 계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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