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관·학 정책협의회’를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해 대학 협력 목적을 구체화한다. 협의회 구성 인원은 9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본조례 최초 제정 시 대표발의한 장 시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