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300억원을 티몬·위메프 피해 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했다.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기간은 2년이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에서 연 2% 수준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고, 1년간 연 2.5% 이자와 대출금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 소비자에게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와 관련해서는 각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피해를 신고한 도내 티몬·위메프 소비자는 지난 5일 기준 364명이다. 도는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지역 피해업체 수도 확인하고 있다. 경남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는 5만6000여 곳에 달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정부와 도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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