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대식 "학생들 진로 탐색 지원 확대해야"…진로교육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8-07 17:46   수정 2024-08-07 17:54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내놨다. 시·군·구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은 현재 전국에 설치된 218개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진로 교육센터를 시·도 진로 교육센터로 위상을 높였다. 진로 체험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 체험 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구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또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 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의 진로 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김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진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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