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징계 없다…병무청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

입력 2024-08-08 09:14   수정 2024-08-08 09:25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8일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됐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음날인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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