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法 국회 통과 후 곧바로 착수…'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먼저 짓는다

입력 2024-08-08 16:25   수정 2024-08-08 16:31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여야가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방폐장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19일 고준위방폐물 URL 부지 공모에 대한 유치 의향서를 접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주민 투표 과정을 통해 최종 부지가 결정된다.

URL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나라 토지에 적합한 방폐장 공법이나 실질적인 산소포화도와 지하수 이동속도 등의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한다. URL에서의 연구 결과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그대로 활용된다. URL은 순수 연구시설로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오는 2030년부터 약 20년간 URL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양성, 견학시설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138억원이 들어간다. URL 건설엔 여러 기초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URL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등은 없지만, 지자체들은 필수 인력 상주 등으로 발생할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이 URL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국내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직전이기 때문이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대만은 2016년 11월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꽉 차 궈성 1호기의 운행을 반년가량 중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향후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건설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원전 상위 10개국(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캐나다 인도 우크라이나 일본 영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 2곳뿐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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